김정숙 여사, 배현진 고소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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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지난 2018년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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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지난 2018년 자신의 인도 방문을 두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대한항공과 체결한 수의계약(2억3670만 원 규모) 중 기내식비 항목이 6292만 원으로, 연료비(6531만 원) 다음으로 많이 책정됐다며 호화 기내식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운송 및 보관료 등 고정비를 제외한 기내식 비용은 2167만 원으로 김 여사 4끼 식대는 105만 원”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치졸한 시비”라며 “제발 품격 있는 정치를 하라”고 맞섰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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