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 기여도 100배 왜곡"..2심 재판부도 판결문 수정(종합)

김은경 2024. 6.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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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100원 아닌 1000원
최태원 회장 SK 기여분 355→35.5배 줄어
항소심 재판부, 오류 반영해 판결문 수정
노소영 측 “판결문 전체 대국민 공개하자”

[이데일리 김은경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 판단의 핵심 기초가 되는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SK㈜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해 노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다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반영해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는 사실상 재판부가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한 것으로, 대법원 파기 환송 또는 재산분할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 회장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 최태원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회사 성장의 기여도를 따졌다. 이는 이번 재산 분할의 핵심 재산이자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인지, 분할 비율이 적정한지 등을 따지는 핵심 요소였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대해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다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지적했다.

주식 가액을 주당 1000원으로 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SK가 주장하는 항소심의 오류.(자료=SK그룹)
‘6공 특혜’ 반박…“매출 성장률 9위 불과”

SK그룹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유입돼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SK는 6공(共) 특혜로 성장한 기업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는 해묵은 가짜뉴스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개인 간의 소송으로 그간 회사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결과를 보고 SK그룹이 6공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했다는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며 “SK에는 15만명에 가까운 구성원과 많은 고객, 투자자가 있어 모든 분에게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이동통신 인수가 이뤄진 김영삼 정부 당시 6공 후광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많은 규제 부처에서 SK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며 “이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됐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SK는 6공 기간(1987~1992년) 10대 기업 매출 성장률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재계 5위였던 SK의 성장률은 1.8배로 10대 그룹 중 9위에 그쳤다. 대우가 6공 기간 매출 성장률이 4.3배 뛰어 가장 높았고 이어 기아(3.9배), 롯데(2.7배), 현대(2.5배), 쌍용(2.4배) 등의 순으로 매출이 늘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SK그룹)
◇ 최태원 ‘90도 사과’…“개인적 일로 국민께 심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설명회 시작 직후 깜짝 등장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 위해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도 이날 즉각 반박에 나섰다. 특히 개인 송사에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원고(최 회장)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왼쪽)와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제공=SK그룹)
선대회장 특유재산 vs 부부 공동재산

최태원 회장 측의 새로운 주장을 두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갈린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SK 측 주장으로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해당 주식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무형의 영향력’ 또는 비자금 등이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면 2심 판단이 완전히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이번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노 관정의 기여도 산정에 있어 명확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나 최 회장의 어떠한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각자 제시하는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최 회장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로 항소심에서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면 대법원에서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며 “대법원이 분할 비율을 유지하더라도 분할 금액은 줄일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판결 결과까지는 수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김은경 (abcd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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