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재산분할' 뒤집힐까…최태원 '계산 오류' 지적에 재판부 판결문 수정 [속보]

2024. 6.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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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판결문을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 경정했다는 것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본 사안은 판결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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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판결문을 수정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핵심 내용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며 이는 재판부의 계산 오류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주장에 따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 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든다.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SK그룹



최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 경정했다는 것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본 사안은 판결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해 과실상계를 했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

최 회장 측은 "판결 경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판결의 전제가 된 주요 사실에 대한 오류이므로, 이는 판단 내용과 직결되는 것으로 경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이어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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