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바뀔까…환경단체,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정종호 2024. 6. 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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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등 경남지역 환경단체가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고시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 확인 소송 소장을 창원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영향평가 생태조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부산 소재의 한 업체가 현장 실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는 이 업체가 작성한 거제남부관광단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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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기자회견 [촬영 정종호]

(창원·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등 경남지역 환경단체가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고시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 무효 확인 소송 소장을 창원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거제남부관광단지는 거제시 남부면 탑포리와 노자산이 있는 동부면 율포리 일대 369만3천875㎡ 부지에 호텔과 콘도, 골프장 등 대규모 힐링·휴양 레저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9년 관광단지로 지정·고시됐다.

앞서 환경영향평가 생태조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부산 소재의 한 업체가 현장 실사 등을 소홀히 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는 이 업체가 작성한 거제남부관광단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이들 단체는 "이번 소송을 통해 불법이 관행화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상을 밝혀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제도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가 불법이라는 환경단체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환경단체는 '사실과 다르다'는 낙동강환경청 해명이 '불법이 아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관련 소송 소장과 경찰 고발장을 오는 18일 제출할 계획이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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