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오류 수정‥결론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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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은 오늘 오전 '판결문에 계산 오류가 있고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보다 높게 평가됐다'는 최 회장 측의 기자회견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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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오늘,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 선대회장이 기여한 부분은 기존 12.5배에서 125배로, 최태원 회장이 기여한 부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을 수정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은 오늘 오전 '판결문에 계산 오류가 있고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보다 높게 평가됐다'는 최 회장 측의 기자회견에 따른 것입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에 대해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며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판결문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최 회장 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865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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