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일부터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7월 중순께 지급

최현호 기자 2024. 6. 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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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도내 예술인에게 지급된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예술인기회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지난달 초 문체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후 도는 지난달 말 복지부에 이 같은 조건 이행사실을 통보하고, 예술활동증명유효자격 보유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 예술인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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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도내 예술인에게 지급된다.

도는 지난 10일 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미참여)에 거주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올해 1월 기준 이들 28개 시·군에는 일반 예술인 2만2천701명, 신진예술인 3천19명 등 2만5천720명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거주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일반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비율이 높은 신진 예술인까지 지급범위를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1만200명, 신진 예술가 1천300명 등 총 1만1천500명이다.

도는 신청자의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부터 예술인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복지부는 1년 동안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올해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중인 예술활동준비금 사업과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확정 전 문체부와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은 구 창작지원금사업의 새로운 이름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천원) 이하인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예술인기회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지난달 초 문체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후 도는 지난달 말 복지부에 이 같은 조건 이행사실을 통보하고, 예술활동증명유효자격 보유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 예술인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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