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환점 맞나"…SK그룹 대응에 '지지' 목소리
'6공화국 후광설' 등 "직원 명예 실추 부분도 수정해야"
SK 직원들 "직원들 반감…오류 바로 잡아야" 한 목소리
[서울=뉴시스]이인준 이지용 기자 =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치명적 오류'를 지적하며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힌 가운데 SK그룹 안팎에서는 "70년간 SK 구성원들의 노력을 무시한 판결을 좌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열린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 직접 참석,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번에 저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고 이유로 "첫째는 재산분할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한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2심 재판부의 전제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K그룹이 불법적인 비자금과 6공화국 후광으로 성장했다’는 판결문 일부 내용에 대해 "저뿐 아니라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상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2심 재판부는 SK그룹의 설명회 직후 판결문 오류를 인정하고 즉각 해당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 "최 회장은 기존 2심 결과만 놓고 보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오늘 재판부가 경정을 한 부분이 최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날 오류 지적과 재판부의 경정만으로 3심의 유불리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변곡점 맞을까…SK그룹 오류 지적에 '지지' 목소리
자신을 SK㈜ 주주라고 밝힌 한 투자자는 "오늘 발표된 내용이 맞다면 왠지 3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SK㈜ 투자자도 "(SK그룹이) 오늘 발표 내용을 보완하고, 오늘 발표되지 않은 내용들까지 3심에서 강력히 주장하면 기존 판결이 뒤집힐 수 있으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K그룹 차원에서 판결문 오류를 지적한 것은 2심 판결이 미칠 그룹 내 파장을 감안할 때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들린다. 국내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SK그룹이 지적한 판결문 오류 내용을 2심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부분을 수정한 것을 보면 SK가 어느 정도 억울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이 이해가 간다"고 밝혔다.
“할말은 했다”…내부에서도 옹호론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은 "회사는 원래 이번 소송을 개인 간 소송으로 보고, 그동안 개입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항소심 결과로 SK 15만명의 구성원, 많은 고객과 투자자에 해명하고, 진실을 파악하는 게 회사 차원의 숙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SK 계열사 한 직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문이 지난 70년간의 노력을 정경유착으로 결론 낸 부분은 구성원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이 사실이다"며 "아무리 개인 이혼 소송이라고 해도 SK그룹의 성장사와 관련해 판결문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SK 계열사 관계자도 "SK그룹이 불법 비자금과 제6공화국의 비호로 성장했다는 판결 내용은 SK 직원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상고를 통해 직원들의 노력이 훼손된 대목은 가치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K 절체절명…"대법원서 바로 잡겠다"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다면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과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려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다"며 "상고심이 만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경우 앞으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법리상 논란과 공방이 치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심각한 오류와 더불어 여러 이슈들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다시 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제6공화국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 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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