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당헌 개정안 확정

이정용 2024. 6.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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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기구 민주당 중앙위 부의장은 오늘(17일)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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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기구 민주당 중앙위 부의장은 오늘(17일)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주 최고위원회와 당무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현재는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합니다.


그러나 당헌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은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두루 염두에 둔 '맞춤형 당헌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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