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변희수 하사 현충원 안장 반대 국회 기자회견 주최···“고인 모독” 비판

문광호 기자 2024. 6. 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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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주최한 변희수 하사 순직 결정 및 국립묘지 안장 반대 기자회견. 문광호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오로지 혐오 말고 그 어떤 객관적 사실도 맞지 않는 조잡한 기자회견”이라며 기자회견 내용 철회와 원내 정당들의 규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의 단체가 주도한 ‘변희수 하사 순직 결정 및 국립묘지 안장 반대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기자회견문에는 ‘주최 윤상현 의원실’이 적혔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주최자로서 소통관에 와 기자회견을 잠시 지켜보다 이동했다.

앞서 변 하사는 지난 4월 사망한 지 3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고 지난 5일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결정됐다. 변 하사의 이장은 지난 5일 범죄 경력 조회, 국가기록원을 통한 신원 조회 결과 이상이 없어 자동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기독교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변 하사가 성 확정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에 취소 행정소송한 것을 두고 “어이없게도 고 변 하사는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묻혀 있는 국립현충원에 본인의 성별정체성 때문에 성전환 수술 후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안장한다니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군복무시 트렌스젠더 수술 허용을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며 “강제 전역 후 자살한 트렌스젠더에게 순직과 현충원 안장이라는 잘못된 시그널로 청소년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만행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변 하사와 관련한 사법부와 행정부 결정을 두고는 ‘무조건 떼를 쓰면 이긴다’는 막가파식 논리가 자행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기자가 기자회견을 주최한 배경을 묻자 “기독교 모임하는 분들”이라고 답했다. 국방부에서 변 하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입장을 같이 하는 건가’라고 묻자 “내가 어레인지(주선)만 했다”며 자리를 떴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기자회견 내용 상당 부분이 고인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자 사실왜곡이고 명예훼손”이라며 “떼를 쓰면 이긴다는 막가파식 논리는 윤상현 의원과 해당 단체들이 구사하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장 전 의원은 “오로지 혐오 말고 그 어떤 객관적 사실도 맞지 않는 조잡한 기자회견문에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진다”며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성전환을 심신장애로 호도하여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군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다. 강제 전역이 위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기에 변 하사의 순직 처분은 매우 일관되고 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윤 의원은 오히려 국가의 차별로 순직한 군인을 죽어서도 차별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다”며 “즉각 기자회견 내용 철회하고 변 하사 유족께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어렵게 바로잡은 국방부의 결정을 호도하는 이 문제에 원내 다른 정당들도 적극 나서서 규탄하고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변 하사 유족은 지난 4월 국립대전현충원에 이장을 신청했다. 국립묘지 이장의 경우 신원조회와 병적조회 등을 해야 하는데, 변 하사는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 하사는 충혼당(납골당)에 안치될 예정이다. 유족은 변 하사가 숨진 후 화장했다.

앞서 군 당국은 변 하사가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확정 수술을 받고 오자 수술로 인한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해 10월 법원은 변 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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