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치명적 오류" 지적에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1.3조 분할은 유지

황효원 기자 2024. 6. 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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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액 100원→1000원, 최 회장 기여분 355배→35.6배로 수정
법원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래픽=송일섭 기자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고 경정된 판결문 정본을 양측에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2심 판결문 중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1994년부터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0년 최태원 회장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면서 '100배' 왜곡이 발생한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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