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결문 수정에…최태원 회장 측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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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SK 서린빌딩에서 열린 이혼 항소심 관련 설명회를 열고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며, 재판부의 계산 오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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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현 SK C&C) 가치를 주당 8원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SK 서린빌딩에서 열린 이혼 항소심 관련 설명회를 열고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며, 재판부의 계산 오류를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날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났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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