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재명 “검찰 애완견” 발언 적절했나?

KBS 2024. 6. 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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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6월 17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윤미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uKiLePlHq4g

◎송영석: 이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자 민주당은 무고한 이 대표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프레임을 부각하면서 검찰과 언론을 향해 연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공개 회의 석상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이런 국제 제재,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상식, 이 삼척동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주장을 대한민국 검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석: 오늘은 양당 입장 대변하는 변호사 두 분 나오셨는데 먼저 서정욱 변호사님, 자신을 기소한 검찰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욱: 아마 이 대표님 주장은, 이재명 대표, 북한에 돈 주면 처벌될 텐데 상식적인 분이 돈을 줄 리가 있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묻고 싶어요. 첫째는 그렇게 처벌 알고 상식적이면 쌍방울의 돈은 왜 받습니까? 그것도 부인합니까? 쌍방울의 뇌물하고 정치 자금 3억 얼마 받았죠? 이것도 부인합니까? 그럼 뇌물 받으면 그게 8년이에요. 북한에 돈 보낸 건 1년 6개월이고 쌍방울에 개인적으로 뇌물하고 정치 자금, 이게 8년 받은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지.

◎송영석: 이화영 전 부지사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욱: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상식적이니까 북한에 처벌 무서운데 왜 돈 주겠냐, 이런 거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서정욱: 그러면 이게 그것보다 몇 배 더 무서운 쌍방울의 뇌물은 왜 받느냐 이거죠, 상식적이면. 이걸 제가 되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화영 부지사가 그렇게 상식적이고 만약에 바보가 아니고 정신 안 나가면 이런 대북 사업을 과연 이렇게 도지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혼자서 할까요? 조직 생활하면서 평화협력국이 있고 부지사입니다. 도지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마음대로 북한에 공문 보내고, 이런 식으로 출장 가서 하고 이렇게 할까요? 저는 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보고하는 게 맞잖아요. 수많은 문건이 있잖아요. 출장 갈 때 왜 갔는지, 그것도 결재한 게 있고. 또 갔다 오면 출장 보고서도 만들어야죠? 특히 중국 심양에 갔다 올 때는 사진까지, 그런데 김성태, 안부수 사진까지 출장 보고서에 붙였다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도지사한테 보고 안 하고 일방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다 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그게 상식입니다.

◎송영석: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날도 검찰을 비판하는 데 이어서 오늘 더 이제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했어요.

▼장윤미: 이게 이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상당히 물음표가 처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실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인 연결 고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정치인은 아니었던 거죠. 이해찬계로 분류가 되고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노하우들이 축적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화부지사라는 타이틀로 경기도에 입성을 한 케이스인데요. 그렇다면 어쨌든 대북 관련 사업들을 추진했던 노하우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국내법에 저촉되는 것뿐만 아니라 UN 제재의 문제가 있고 북한 제재의 성격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무릅쓰면서까지 이렇게 큰돈을 보내도록 사기업에게 강요하고 종용했을 가능성이 있었겠느냐는 물음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연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아주 유력한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였습니다. 북한에 가고 싶은 어떤 정치적 동의는 있었다고 보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차기 다른 주자들은 북한 방문에 동행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쌍방울이라는 기업, 어쨌든 그 모태가 기업이 인수가 되면서 과거에 조직폭력 출신인 김성태 회장이 인수를 했고, 그런 기업에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큰 무리수를 두면서 800만 불이나 되는 돈을 북한에 갖다 주면서까지 본인의 북한 방문 그리고 경기도 사업을 과연 추진했을 것이냐. 또 스마트팜 사업은 경기도 자체 예산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런 여러 물음을 던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 지난주 금요일에는 자신이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을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 근거로 삼은 것이 바로 안부수 판결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 1심이 선고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재판과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겹치는 부분은 재판에서 보시다시피 2019년 1월 스마트팜 사업 관련 대북 송금입니다. 수원지법의 두 재판부, 그러니까 안부수 재판부와 이화영 재판부가 같은 사건을 두고 모순된 판단을 했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언론들도 두 판결문을 입수해서 비교해서 보도를 하고 있던데요.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욱: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안부수 씨 재판은요, 본인이 실제로 돈을 준 거잖아요. 동기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불법으로 외국환관리법이나 돈이 가잖아요. 그래서 유죄를 했고 그 동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요, 판결문에 판시 안 했습니다. 그냥 검찰이 주장한 범죄 사실에 있는 거지 판사는 그걸 굳이 억지로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안부수 씨에서 동기 부분 있잖아요. 이게 판사는 판단 안 했다는 거, 이게 팩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가 부양 이야기를 하는데, 주가 조작이 아닙니다. 주가 부양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현대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 이럴 때도 보면 5억 불이 가잖아요, 4억 5,000만 불, 그런데 보면 이미 유착이다, 이런 걸 정경유착이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기도는 스마트팜 약속 지켜줬고 이재명 대표는 방북할 수 있고. 그러면 쌍방울은 공짜로, 100억 가까이 공짜로 줄까요? 기업인들은 공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 사업을 할 때 경기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진짜 운이 좋아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박이 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북한에서 사업하다 보면 주가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2개가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꼭 이게 이재명 측은 쌍방울의 대북 사업하고 주가 부양 목적인데, 이걸 왜 내 걸로 둔갑시키느냐, 이 논리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서정욱: 그런데 둘 다 있는 거예요. 쌍방울 측은 대북 사업과 주가 부양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스마트팜이랑 방북이 있고, 2개가 다 있잖아요. 우리 현대 그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현대도 북한에서 사업하고 그다음에 DJ는 방북하고 서로 윈윈했잖아요. 유착이잖아요. 따라서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지금 서 변호사님께서 안부수 판결문에 대북 송금의 동기가 판시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주가 조작으로 돼 있다, 안부수 판결문에는. 그런데 왜 경기도까지 과하게 엮어서 넣느냐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인데.

▼장윤미: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아예 적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 서 변호사님 말씀이거든요.

▼장윤미: 일단 짚어주신 대로 공통된,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과 공통된 자금은 스마트팜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는데요. 그런데 이 안부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쌍방울과 접촉을 하게 된 그 경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워낙에 대북, 이른바 브로커, 왜냐하면 판결문에도 브로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브로커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처음에는 국정원에서 정보원으로 활용을 했던 부분이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북한을 접촉하고서도 보고서 같은 걸 누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보니까 쌍방울 기업에 이를테면 뒤를 봐주고 있었던 거죠, 북한과의 관련성과 관련해서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해서 좀 문제가 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는 서 변호사님 주신 말씀에 동의가 되는 게, 돈이라는 건 여러 다층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송영석: 그렇죠.

▼장윤미: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에서도 이를테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쌍방울의 주가 상승과도 연동돼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쌍방울은 사기업이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움직이는 기업이고 그게 어떻게 방북의 대가로만 갔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안부수 씨 판결에서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이게 주가 상승이다, 조작이다, 이런 설시는 없지만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으면서 7만 달러가 유죄를 받습니다. 그 돈이 건너가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쌍방울 계열사들의 주가 상승의 동의는 있어서 공모 관계가 김성태 회장과 이루어졌다고 판시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이 재판부에서는 쌍방울이 자체적인 동의는 있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에서는 다소 그렇지 않다는 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안부수 사건과 이화영 사건을 동일시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서정욱: 그럼요. 저는 2개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양립이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안부수 씨는 2022년에 이미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김성태 회장이 잡혀서 국내 송환은 2023년 1월 달이잖아요. 아마 처음에 기소할 때는 자세한 거는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소장을 바꿨어요. 지금 안부수 씨 재판이 항소심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공소장을요, 지금 이화영 재판하고 일치하게 변경을 했고, 법원에서 허가 내줬거든요? 따라서 항소심 판결 보면 더 확실하게 일치할 거고, 저는 1심 판결만 보더라도 모순되는 판결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 어쨌든 다층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연결된 지점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김성태 전 회장 재판도 예정이 되죠. 그러면 공방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일단 이 돈의 성격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거를 방북 대가로 종용했다는 건 인정했을 때 그 근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태 회장이 정말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가 되고 인지하고 있느냐고 누차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 이거 내가 보고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관계가 인정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인지했는지는 또 별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만약에 유일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는 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내가 보고를 했다고 했다가 그 진술을 철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장의 신빙성을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또 안부수 씨 판결도 지금 2심이 계류 중인 겁니다. 다소 모순되는 거, 그리고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설시들은 결국에는 종국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종합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판결이라는 건 각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게 어색하진 않지만 그러면 국민 신뢰도가 당연하지만 내려갑니다. 그래서 판결의 합일 확정이라고 해서 뭔가 통일성을 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단계에서는 종국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를 했던 바로 그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 재판부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속도 있게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이화영 1심 선고를 감안해서 기소한 검찰은 물론이고, 자신을 기소한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까지 싸잡아 비판했죠. 이 대표의 애완견 발언을 민주당 의원들이 옹호하고 나서면서 여야의 공방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을 선고한 법원을 향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발언을 옹호하기 위해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이 나서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 법사위가 나서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회의 모습이고 정상적인 공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송영석: 방금 들으신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적한 것 중에 이재명 대표의 언론에 대한 애완견 발언,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위 제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양문석, 노종면 의원, 둘 다 언론 출신인데, 양문석 의원은 기레기가 맞지 애완견도 아깝다. 애완견이라는 표현도 아깝다는 취지로 입장을 내면서 이재명 대표를 두둔했고요. 노종면 의원은 권력이 주문하는 대로 받아쓰는 언론을 학계에서도 애완견이라고 부른다고 발언하면서, 이런 발언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거든요?

▼서정욱: 지금 이제 제가 판결문하고요, 판결문 전체 한 300페이지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두 번 정도 봤고, 그다음에 국정원 문건 있죠? 이 부분은 정밀하게 열 번 이상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언론 보도가요, 저처럼 이렇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언론이 검찰만 불러주는 대로 쓰는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국정원 문건 있죠?

◎송영석: 그건 그렇죠.

▼서정욱: 그것도 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어떤 거는 믿을 만한 거는 스마트팜 대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황당한 문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북한의 리호남이가 주가 조작하면 일주일에 50억을 준다. 일주일에 50억이면 한 달에 200억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800만 불로.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하게 주워들은 첩보 수준이다. 그래서 판사가 합리적인 이유로 이걸 배척한 거예요. 따라서 판결문을 제대로 읽어보면 우리 언론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사를 쓰고 있는지 보고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뉴스타파 있잖아요? 오늘 신학림 영장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했죠.

◎송영석: 김만배 씨하고 같이 청구됐죠.

▼서정욱: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마치 국정원 문건을 한쪽으로 해석해서 이것만 있으면 당연히 무죄 나오는 것처럼, 저는 이쪽을 비판하면 모르겠어요. 우리 이재명 대표를 무조건 두둔하기 위해서 국정원 문건을 오히려 한쪽만 한다면, 그런 언론은, 일부 뉴스타파도 빼고요. 대다수의 메이저 언론 있잖아요. 그건 상당히 정확하게 기사를 쓰고 있다. 따라서 언론을 애완견이라 하는 것은 언론인 전체에 대한 중대한 저는 명예훼손, 모욕적인 발언이다. 물론 언론이라는 게 특정이 안 되니까 이게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특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는 진짜 해서는 안 될, 언론하고 이렇게 척을 져서 앞으로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중대한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저도 적절한 발언은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언론이 신성불가침의 조직이 아닌 만큼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송영석: 그럼요.

▼장윤미: 그 비판이 당연하지만 좀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완견이라는 말도 아까워서 기레기라고 해야 된다는 이런 평가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마 노종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언론을 와치독, 그래서 감시견에 비유를 하고 반대되도록 언론의 감시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랩도그라고 해서 무릎 위에 올려놓는 애완견에 비유를 하다 보니까 이걸 마치 학술 용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애완견이라는 표현이 정말 학술적인 용어의 맥락에서 거론된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그런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자단이라는 문화가 대한민국에만 있다고 하는데, 출입처에 특정 언론사들이 들어가고 굉장히 그쪽의 공무원들과 나쁘게 말하면 유착하고 좋게 말하면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취재를 하는 그 관행, 특히 검찰 기자단과 관련해서도 이런 문제의식이 상당히 많았고 소수 매체에서는 기자단에 들어가게 해 달라고 했을 때 그 허브를 기자들이 종전에 판단을 내리고, 이런 부분이 과연 이게 민주주의 사회의 언론관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아무래도 받아쓰기라는 표현이 좀 과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쪽 입장을 많이 반영하게끔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의식은 이런 논의를 통해서 한번 점화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모든 언론인이 와치독이 돼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상대 진영만 물어뜯는 도그는 와치독이 아니라 편파 보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죠.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의 입장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요. 국민의힘에서 만일에 이재명 대표와 양문석 의원이 한 것과 같은 발언이 나왔으면 언론노조라든가 방송기자연합회, 기자협회, PD 협회 등의 단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방송 3법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먼저 서 변호사님 입장을 들어보죠.

▼서정욱: 지금 확인은 못 했는데, 언론노조의 성명이 나왔다고...

◎송영석: 오늘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서정욱: 예, 냈죠.

◎송영석: 언론노조하고 기자협회.

▼서정욱: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보도만 봐서. 그런데 저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봐요. 이게 언제적 발언입니까? 금요일 날 아마 재판 들어갈 때 했던 발언이잖아요. 그러면 즉시 강력한 규탄 성명이 나와야죠. 이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언론은 애완견이다, 이런 식으로. 또는 한동훈 위원장이 했다. 이랬으면 이게 어땠을까요? 바로 그 날짜로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너무 늦게, 이런 식으로 지적하면서 김장겸 의원이나, 이러면서 마지못해 며칠 지나서 성명안이 나온 게 아닌가. 진심으로 진짜 언론이라면 분개해서 제대로 발언을 규탄한다든지,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읽진 못했지만, 시점도 늦었고 그 내용도 강력한 반발이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언론노조하고 기자협회도 비판 성명을 오늘 내긴 했습니다만...

▼장윤미: 그렇습니다.

◎송영석: 여튼 그게 좀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장윤미: 일단 금요일 날 그 해당 발언이, 애완견 발언이 있었고요.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이 끼어 있어서 아마 그게 대단히 늦었다, 월요일 날 있었던 발언을 목요일, 금요일 날 쓰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고. 일단 언론인이라면 이런 발언에 대한 문제의식을 저는 성명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송영석: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장윤미: 이건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요. 다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자기 성찰적인 그런 논평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른바 받아쓰기 문화에 대해서, 유죄 추정 원칙으로 기사를 쓰는 검찰발 기사에 대한 문제의식도 내부에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숙의하면 좋겠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언론 단체들의 문제의식도 항상 보면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냥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상관없이 똑같이 같은 잣대로 입장을 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앞서 들은 발언 중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또 지적한 것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민주당 법사위가 나서고 있다. 이런 발언도 듣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서정욱: 지금 이제 법사위가 상당히 방탄 입법을 너무 많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수사 기관 무고죄, 이런 제도 있고요. 저는 가장 황당한 거 발의한 게 표적 수사 금지법, 도대체 어디가 표적 수사입니까? 그러면 조국 대표에 대한 수사는 표적 수사입니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대통령과 경선하면 어떤 데도 수사를 못 합니까, 앞으로? 저는 도저히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법들을 법사위가 상당히 발의를 하고 있고...

◎송영석: 법안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는 걸로 하고요. 민주당 법사위에서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의 의원들이 법사위에 가서...

▼서정욱: 그러니까요.

◎송영석: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좀 논란에 불이 붙었거든요?

▼서정욱: 그럼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사퇴는 했다고 하는데 박균택 있잖아요. 이분은 직접 쌍방울 대북 수사할 때 검찰에 입회했던 분이잖아요. 이분도 법사위에 와 있잖아요.

◎송영석: 김기현 의원도 관련해서 지적을 한 내용이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욱: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저는 위원장 정청래부터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당사자들이, 특히 대장동 변호했던 이런 분들이 가 있는 건 이해충돌 아닙니까? 본인들이 변호했던 사건과 법사위가, 특히 법사위는 검찰하고 법원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건 상당히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건태 의원도 그렇죠?

◎송영석: 지금 변호인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 법사위원 중에?

▼서정욱: 그러니까 아까 박균택 의원이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 부천의 이건태 의원도 정진상 실장을 변호했죠? 아마 그런 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이게 두 축의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출신 의원들이 법사위에 포진해서 사실상 방탄을 하는 거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법사위원 중에 당사자로서 본인이 형사 입건돼 있어서 수사 대상인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법사위의 모든 이슈와 연결고리가 있거나 이해충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이른바 법원에서도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제척, 기피, 회피,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준용해서 만약에 본인과 관련한 어떤 법적인 이슈가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당연히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변호인 출신들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라는 그 상수를 걷어내면 수사가 이런 식으로 흘렀을 것인가. 쪼개서 기소하고 수사를 이렇게 아주 현미경식으로 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으로서 이를테면 왜 분리 기소를 하느냐,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대단히 이런 질문을 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하느냐고 보시는 분들도 저는 충분히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 층만 더 들어가면 검찰이 이걸 중앙지방법원으로, 그러니까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었거든요. 영장 청구 때는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시 쪼갰습니다.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 대북송금과 관련한 부분은. 그렇다 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성격의 어떤 문제의식은 저는 법사위원으로서 좀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지금 원 구성 협상이 계속해서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17개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가져갔고, 7개를 여당이 받을 거냐 말 거냐, 이 상황인데. 이 상황은 원 구성이 일단 완성은 안 된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완성이 안 된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법사위 하나만이라도 넘겨달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꽉 막힌 정국도 법사위 쟁탈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요, 법사위 관련해서 이렇게 자꾸 공방이 나오고 거기 있는 법사위원들에 대한 자격 논란, 이런 게 붙으면 점점 더 이 쟁탈전에서 물러서기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당이잖아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때 예를 좀 많이 보십시오. 그때도 소수, 아주 소수당일 때, 지금 국민의힘보다 의석이 적을 때도 법사위원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서로 이게 그 권력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의장을 하고 있는데 법사위원장까지 가가지고 모든 법을 일방적으로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 말도 안 되는, 제가 볼 때 법조인으로서, 차라리 저는 하나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1야당 대표 수사금지법. 이거 하나만 만들면 끝나잖아요. 굳이 왜 방탄을 위해서 수많은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어차피 말도 안 되는 법 만드는데, 차라리 그냥 제1야당 대표 수사금지법, 이거 하나 만들면 나머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저는 법사위가 또... 민주당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이 거부권 많이 한다고 이게 법사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거부권을 왜 많이 하겠어요? 거부권도 입법을 단독으로 폭주하니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법안에는 거부권 제한법도 있어요. 또 횟수 제한을 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헌법이 부여한 권한, 이걸 그렇게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법사위를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되겠다, 이래선 안 되고 지금이라도 좀 협의, 이런 대화를 통한 정치가 복원돼야 됩니다.

◎송영석: 방금 말씀하신 민주당에서 추진한 법안들,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의가 되고 지금 추진되고 있거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또 국민의힘은 그것도 방탄이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장윤미: 그렇죠. 이를테면 대북 송금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 수사의 적법성, 특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법 왜곡죄, 여러 법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하나하나 좀 분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특검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채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특검을 좀 만연하게 해서는 국민들이 피로감을 높이고 오히려 민주당이 정말 추진하고자 했던 채 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좀 의미가 퇴색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법 왜곡죄 같은 것은 사실 이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번부터 사법 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왜 판사들의 어떤 부적법성 그리고 반헌법적인 행태로 법원이 인정하면서도 처벌 못 하는지,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입법 예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토를 해오던 중이지만 이게 또 이재명 대표의 추가 기소와 맞물리면서 방탄 아니냐, 이런 오해를 또 자초하는 측면도 있어서요.

◎송영석: 말씀하셨듯이 법안 추진 시점상 그렇다는 어떤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기 때문인데,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좀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해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인데요. 이 두 가지는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수사 기관 무고죄법과, 수사기관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고요, 내용은.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은 교정 시설 직접 방문 원칙, 영상 녹화 의무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민주당이 진술 회유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법안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보죠.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표적 수사 금지법, 이것도 이제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표적 수사로 의심되면 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 표적 수사로 누가 그러면 이걸 표적 수사로 해석을 할 것이냐, 볼 것이냐. 그러니까 입법부가 그렇다면 사법부 위에 있는 것이냐, 논란을 좀 시작부터 야기하고 있는 법안이긴 합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도 있고요. 이거는 여당을 겨냥해서 지금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 아까 이미 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을 좀 짧게 한번 들어보죠.

▼서정욱: 일단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지금도 공표가 있긴 있죠. 그런데 지금은 수사 단계고요. 아마 이게 처벌이나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맞는지 이런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표적 수사는 개념 자체가 표적 수사를 어떻게 개념을 지을 건지, 이게 저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으로 해서 그러면 이게 모든 검사나 교도 시설에 가서 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까, 수사 효율성이나 인력에? 계속 교도소 가서 검사가 수사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보통 불러서 수사하잖아요. 이것도 저는 보도 듣도 못 한 게 있고요. 영상 녹화 있죠? 이건 지금 당사자가 원하면 해줍니다. 당사자 동의를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의무화한다? 이걸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언제 어떻게 유출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당사자가 결정하잖아요. 이걸 의무적으로 다 해라,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 지금 야당에서 야심 차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법조계나 학계에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추진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장윤미: 그렇죠.

◎송영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장윤미: 이게 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건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뭐 여당 의원들과 연찬회 가셨을 때 나를 믿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을 믿고 입법 활동하라는 건 협치하지 말라는 말씀이어서 이게 도돌이표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이를테면 표적 수사 금지법이라는 건, 표적수사라는 건 법률 용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이고 정치적이에요. 그렇다면 사법부에 그런 판단 권한을 넘기는 게, 그게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법 왜곡죄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서도 입법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의 어떤 부분들은 이번 일들을 계기로 한 번 차용하는 것도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이게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아주 단편적인 법안을 내는 것은 좀 건강하지 못한 모습 같습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신 법 왜곡죄는 아직 발의된 건 아니고.

▼장윤미: 맞습니다.

◎송영석: 화면 준비돼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지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판검사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고. 이게 지금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고도?

▼장윤미: 독일에서는 법 왜곡죄라고 해서 만약에 수사 기관이나 법원이 일방이나 아니면 일방 당사자에게 아주 왜곡해서, 유리하게 증거 채택을 하거나 왜곡하면 형사 처벌을 하고는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판검사 탄핵 얘기도 심심치 않게 민주당 측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발의 검토죠, 이거는?

▼장윤미: 그렇습니다.

◎송영석: 대북 송금 의혹 특검법을 받지 않으면 하겠다는 내용인데, 아직 발의는 안 됐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정욱: 발의를 안 해야죠. 발의를 안 해야죠. 제가 독일의 법 왜곡죄, 자세하게는 논문이 없어서, 그런데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을 겁니다. 이 법안하고 제가 비교한 그거는 제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그 범위는 아주 좁혀져 있을 거다. 그 죄명 자체는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건 뭐 우리 내용하고 비교해보면 될 거고요. 나머지 자꾸 발의하는 거 있잖아요, 탄핵. 이것도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탄핵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데, 탄핵은요,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위법도 안 돼요. 그런데 판사 신진우 부장이 뭘 이렇게 어겼습니까? 그 지적을 해보라니까요? 뭘 어겼는지. 그다음에 검사들도 뭘 어겼는지. 뭐 술자리 회유했다는 게 증거도 없잖아요. 저는 가장 황당한 게 아까 이재명 대표가 뭐랬습니까? 이화영 상식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인 분이 검사가 술 한 잔 준다고 이재명 대표한테 두 번이나 보고했습니다, 이랬다가 부인이 정신 차려, 이랬더니 다시 안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송영석: 이제 판사 개인이, 판사 개인이 예를 들어서 유력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이 판결 자체가 좀 정국의 핵으로 작용하고 그런 상황이면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송영석: 이 부분은 좀 정치인들이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늘 당 중앙위를 열었습니다. 당원권 강화와 당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던 그 내용 등이 담긴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생과 경제는 포기하고, 개혁은 외면하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만 열심인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길, 책임정치의 길에 중앙위원과 당원 여러분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송영석: 당헌 개정 건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것도 방탄이라고,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김영진 의원이라든가 우상호 전 의원, 당내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결국, 이거를 또 확정했네요.

▼장윤미: 맞습니다. 이게 당헌 개정인데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당헌과 당규 개정안을 좀 그것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당헌 개정안은 어떤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 대표가 대선 1년 전에 일단 내려와야 되지만 상당한 사유, 이를테면 대통령 궐위 시나 거기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시한을 좀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예전부터 관련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단히 돌발 변수가 또 있었던 적도 있어서, 만약에 이 조항이 민주당 내에서 없게 되면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된다고 하면 1년이 안 남은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질 때 이게 위법적인, 그러니까 민주당 내 절차를 지키지 않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설명했다시피 국민의힘의 안을 그대로 사실상 차용한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 시기적으로는 우상호 전 의원이 지적하다시피 오해를 자초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손질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다만 원내대표 그리고 국회의장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온당한 방향인지에 대한 좀 민주당 내 문제의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석: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서정욱 변호사님 생각 좀 들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저는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 아까 자막 있잖아요. 저기에서 단어 하나만 바꾸면 된다고 봐요. 민생과 경제는 포기하고 개혁을 외면하고, 여기까지 맞아요. 그다음 단어를 바꿔야 돼요.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에만 열심인, 이런 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은 국민이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당분간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른 정치 이슈까지 빨아들이는 형국이 될까 걱정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윤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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