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협상자 지정 취소 처분 정당"

김용구 기자 2024. 6. 1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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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 취소에 문제가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창원시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한 휴벡스피앤디가 청구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이후 2021년 5번째 공모를 통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HDC현대산업개발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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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시 재량권 남용" 소 제기
도 행정심판위, 창원시 손 들어
공모 지침서·관련 법령 등 근거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 취소에 문제가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한 휴벡스피앤디가 청구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휴벡스피앤디는 뚜렷한 취소 사유가 없는데도 창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공모지침서,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창원시 손을 들었다.

해당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마산만 공유수면을 매립한 인공섬에 공동주택과 관광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창원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4차례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했으나 불발됐다.

이후 2021년 5번째 공모를 통해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시와 컨소시엄은 2023년 2년간 총 10여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HDC현대산업개발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이후 컨소시엄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고, 이번에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행정소송은 현재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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