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3개 대학에 영리 목적 '시체 해부 교육' 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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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에 영리 목적의 시체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영리 목적의 시신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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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시신 활용 금지 등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에 영리 목적의 시체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일부 의대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상대로 한 유료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학 강의가 이뤄져 논란이 잇따르자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대학들의 최근 3년간 해부 교육 자료를 받아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리 목적의 시신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등을 포함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체)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며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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