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배현진 고소···"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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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을 들어 경찰에 고소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7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가 오늘(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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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을 들어 경찰에 고소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7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가 오늘(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은 고소장 제출 배경에 대해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지난달 언론에 자료 배포를 통해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인도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했고 2억3000여만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대한항공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체결했던 수의계약을 근거로 김 여사 등의 기내식비 항목만 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 등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곧바로 반박했다.
윤 의원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전현직 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운송 및 보관료 등 고정비를 제외한 기내식 비용은 2167만원으로 김 여사 4끼 식대는 105만원"이라고 했다. 배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던 6292만원 중 운송비와 보관료 등 식사와 관련 없는 고정 비용이 전체의 65.5%에 달했다는 설명이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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