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건희 사건 종결' 유철환 권익위원장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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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의혹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17일), 유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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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의혹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17일), 유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유 위원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부패방지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분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또 공직자 배우자가 받은 뇌물은 공무원 본인의 범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를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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