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죽인 가해자, 출소해도 20대"…거제 데이트 폭력 유족 엄벌 청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거제 데이트 폭력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효정 씨의 유가족이 "제2, 3의 효정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14일 게재된 '교제 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은 3만 38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씨의 어머니는 청원 글을 통해 "행복한 일상이 4월 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아이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어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아이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응급실에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10일 딸 사망 후 11일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13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 '여자 친구랑 헤어졌다.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 친구를 만나겠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11일~13일 사흘간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도 조문도, 용서를 구하는 통화도 없었다. 이제 21세밖에 안 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4월 10일 거제 백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청천벽력과 같은 현실에 부모와 가족들은 극심한 슬픔과 충격에 빠져 있다"라고 털어놨다.
이 씨의 어머니는 "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당장 분노를 가해자에게 쏟아내고 싶지만 남은 아이들을 보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게 하고 싶다. 뉴스를 보며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제 일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 3의 효정이가 더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희 가족과 같은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 효정이는 경찰에 11회나 신고를 했지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국과수 부검 결과 효정이는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으로만 기소됐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다. 치사는 실수로 죽인 것이지만 가해자는 명백히 효정이를 죽이기 위해 목을 조르고 반항할 수 없도록 결박한 채로 폭행했다"며 분노했다.
그는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하게 풀어준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 폭력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효정이는 가해자를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풀어줬고 김 씨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다. 경찰이 김 씨의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 거나 다름없다.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다.
또 "가해자는 무방비로 자고 있던 저희 딸 위에 올라가 목을 조르고 한쪽 눈이 감겨지지 않을 때까지, 온몸에 피멍이 들 때까지 폭행하는 짐승 같은 짓을 60분 동안 했는데도 사법 관행상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처벌받지 못한다니 정말 답답하다"며 "잘못된 사법 관행을 철폐하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가중해야 하고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 양형을 가중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 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 폭력 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씨는 지난달 1일 자신의 주거지를 침입한 동갑내기 전 남자 친구 A 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 A 씨는 이 씨가 자신과 다툰 뒤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10일 끝내 숨졌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씨의 사망이 폭행과 연관이 없다는 구두 소견을 냈으나 정밀검사를 통해 '원인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씨에 대한 사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상해치사 및 스토킹,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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