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전기충격 불법 개 도살’ 현장 급습

최상구 기자 2024. 6. 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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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은 17일 화성시에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받고 이날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6구를 확인했다.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A씨는 살아있는 개 6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를 통하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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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 적발된 개 불법 도살 현장. 경기도 특사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은 17일 화성시에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받고 이날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6구를 확인했다. 또 현장에서 우리에 갇힌 채 발견된 6마리는 화성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A씨는 살아있는 개 6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를 통하게 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 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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