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 다세대·연립주택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

안순혁 기자 2024. 6. 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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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소방서(서장 정귀용)는 관할 지역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추이와 분석 결과를 17일 내놨다.

이날 발표된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80건으로 39명(사망 5, 부상 34)의 인명피해를 냈다.

정귀용 서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다세대·연립주택 화재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시민들도 주택화재의 경각심을 갖고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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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관할 지역 주거시설 화재 발생 분석…다세대·연립주택 인명피해 비율 높아

경기 고양소방서(서장 정귀용)는 관할 지역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추이와 분석 결과를 17일 내놨다.

이날 발표된 분석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180건으로 39명(사망 5, 부상 34)의 인명피해를 냈다. 재산피해도 소방서 추산 14억8000여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다세대·연립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63건(35%)이다. 인명피해 27명(사망 3, 부상 24), 재산피해 8억여원으로 타 주거지에 비해 인명피해 비율이 높다.

ⓒ고양소방서

이에 따라 고양서는 다세대·연립주택의 피해 줄이기 위해 화재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대상자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보급 △준공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 노후 다세대·연립주택 거주 홀몸노인, 장애 등 대상가구 점진적 보급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 권고 △화재피해 저감 홍보 캠페인 등이다.

정귀용 서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다세대·연립주택 화재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시민들도 주택화재의 경각심을 갖고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세대·연립주택은 오는 12월 1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안순혁 기자(wassw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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