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102명 또 늘어…총 66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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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또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조은수)는 사기 등 혐의로 남모(62)씨 등 일당 29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먼저 기소된 563가구의 전세사기 피해액 453억원을 더하면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665가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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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이 80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또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조은수)는 사기 등 혐의로 남모(62)씨 등 일당 29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내용은 남씨 등이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에게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되돌려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먼저 기소된 563가구의 전세사기 피해액 453억원을 더하면 남씨 일당의 전체 혐의 액수는 536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665가구로 늘었다. 남씨 등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씨가 공인중개사인 딸에게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175가구 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남씨에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그의 딸에게는 남씨에게 이미 적용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추가로 적용했다. 남씨가 딸 명의로 소유한 미추홀구 건물들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추징 보전해 동결 조치했다.
앞서 남씨는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먼저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과 별도로 305억원대 전세사기 1심 재판은 따로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가구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숨지기도 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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