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3억원 횡령한 장례식장 경리,징역 4년
김석모 기자 2024. 6. 17. 16:37
8년 동안 회삿돈 23억여원을 횡령한 여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여·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며 47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돈은 A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생활비로 사용됐다. A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4억원은 장례업체 측에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규모가 크지 않은 피해 회사는 범행으로 자금 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모든 것엔 가격 있다”는 트럼프의 그린란드ㆍ파나마 운하 ‘욕심’
-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 위한 ‘민관협의체’ 발족
- 탁하고 흐린 크리스마스…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 법원 “카카오 김범수 보석 취소할 이유 없다”…검찰 항고 기각
- 전기차 관세 장벽 통했다...지난달 유럽서 中 비중 7개월만에 최저
- 로봇이 산타복 입고 공중제비… 보스턴 다이내믹스 영상 화제
- 내년 1월 10일부터 ‘부산 백양터널’ 통행료 안 받는다
- 서울 지하철 9호선, 남양주까지 뚫린다...‘강동하남남양주선’ 승인
- 버스 안 흡연 말리는 기사 폭행·방뇨까지 한 50대 취객, 구속 송치
- 50세 여성 자녀 수 10년새 1.96명에서 1.71명으로...무자녀 비율은 3배 가량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