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노련 "집단휴진으로 환자·의료노동자 피해 시 손해배상 청구"

이혜리 2024. 6. 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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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의 휴업 자유와 사직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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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휴진 규탄 퍼포먼스하는 의료노련 [사진 제공:연합뉴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의사들의 집단휴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의 휴업 자유와 사직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보호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병원 진료 예약 취소는 투약과 치료 시기가 늦춰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이 경우 중증·응급·필수의료가 아닌 만성질환자라 할지라도 진료 공백으로 생명과 건강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노련은 오늘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 서울대병원의 휴진 교수들을 향해 "누군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집단휴진을 자행하는 것은 환자들에게 '사망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교수들의 '오더'는 법이지만, 국민 앞에서까지 의사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일 수는 없다"며 휴진 철회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864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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