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얘기해주면 크게 도움될 것 같아요" 이재명 통화 파일 공개한 박정훈 의원…민주당 "초선이 검찰 나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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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오늘(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 대표와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자료를 공개하며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이 위증교사가 아니면 대한민국 형법에 위증교사가 사라져야 할 정도로 명백하다"며 "사법 방해 행위인 위증교사는 처벌이 상당히 엄한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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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오늘(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재판과 관련, 이 사건의 당사자인 이 대표와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 자료를 공개하며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가 2018년 12월쯤 김진성 씨와 통화했던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공개된 녹취 파일은 약 4분 분량으로, 세 차례에 걸친 통화를 편집한 것이라고 합니다.
공개된 녹취 파일에서 이 대표는 김 씨에게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해주면 좋을 거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주겠다.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진짜, 세월도 지나버렸고",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등 발언도 했습니다.
김진성 씨는 녹취에서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사실 잘 안 난다", "어떤 취지로 그 저기(증언)를 해야 할지를 (알려달라)" 등 발언을 했습니다.
이 같은 두 사람의 대화를 두고 박 의원은 "위증 증거가 녹취를 통해 분명히 확보됐다"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이렇게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명백한 위증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이 위증교사가 아니면 대한민국 형법에 위증교사가 사라져야 할 정도로 명백하다"며 "사법 방해 행위인 위증교사는 처벌이 상당히 엄한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녹취 자료 공개 배경에 대해 "이 대표는 그간 자신의 혐의를 소설, 검찰의 날조라고 말해왔는데, 그런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국민들에게 직접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가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는지 녹취를 통해 국민들이 인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녹취 자료를 입수한 시기와 경로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지만 "신빙성도 확인했고, 입수 경로의 법적 문제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당 의원들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도 이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재판에서 자신이 위증했다고 자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향한 음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음성 자료를 공개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향해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 의원의 정치가 검찰의 나팔수 역할이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인가"라며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과 국민의힘은 없는 사실을 만들지 말라"며 "박 의원은 야당 대표의 발언을 거짓 증언 강요라고 매도한 것을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위증교사의 증거라고 신나게 들이민 녹취록은 어떻게 취득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사건 관계인도 아닌 박 의원이 녹취록을 얻을 곳은 검찰밖에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흘려준 대로 받아 떠들었다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검찰의 대리인으로 불려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양현철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이혜림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진상명 PD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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