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오류” 지적에 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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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고 양측에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판결문 수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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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고 양측에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최 회장 측이 “판결에 재산분할 관련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일부 내용이 실제로 틀린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고친 것이다.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 2심 판결문 가운데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100원이라고 썼던 것을 1000원으로 고쳤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인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원래 항소심 재판부는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의 모태 대한텔레콤의 1주당 가격이 1994년 8원, ‘1998년 100원’, 2009년 3만5650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최종현 명예회장이 대한텔레콤을 이끌었던 1994~1998년 주식가치가 12.5배 상승했고 최태원 회장이 이끈 1998년~2009년까지는 355배 올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금의 SK그룹 성장을 주도한 것은 선대회장이 아닌 최 회장이며, 그 기간 부부생활을 함께 한 노 관장의 기여도도 크니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 판결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은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이후 2007년, 2009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쳤다”라며 “1998년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선대회장의 기여도는 10배, 최 회장의 기여도는 35.5배로 줄어든다.
항소심 재판부도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문에서 해당 부분을 주당 1000원,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6배 올랐다고 수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산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가 1998년 1주당 100원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명목가액(5만원)을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액면분할한 비율로 나눈 값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계산식 대로 했을 때 나오는 값은 1000원이다. SK 측 주장대로 계산상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판결문 수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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