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배현진 의원 고소 "인도 방문 허위사실 유포"

이정용 2024. 6. 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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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늘(17일)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실은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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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자료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늘(17일)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실은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달 언론에 자료 배포를 통해 김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인도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사용했고 2억3천여만 원의 비용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대한항공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체결했던 수의계약을 근거로 김 여사 등의 기내식비 항목만 6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을 포함해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전현직 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운송 및 보관료 등 고정비를 제외한 기내식 비용은 2천 167만 원으로 김 여사 4끼 식대는 105만 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배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던 6천 292만 원 중 운송비와 보관료 등 식사와 관련 없는 고정 비용이 전체의 65.5%에 달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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