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 할증 금융사, 작년보다 23개 늘어… 저축은행 실적 부진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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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에 할증된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금융사가 작년보다 23곳 증가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기관이 부실 발생 시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보에 내는 돈으로, 재무 상태가 부실할수록 할증료율이 높아진다.
예보는 지난 14일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 등 268개 부보금융회사에 2023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결정·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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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에 할증된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금융사가 작년보다 23곳 증가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기관이 부실 발생 시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보에 내는 돈으로, 재무 상태가 부실할수록 할증료율이 높아진다.
예보는 지난 14일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 등 268개 부보금융회사에 2023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결정·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보는 2014년부터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 결과는 ▲A+등급 32개 ▲A등급 21개 ▲B등급 126개 ▲C+등급 36개 ▲C등급 53개다. 작년과 비교해 할증등급에 해당하는 C+·C등급이 23개사 증가했다.
업권별 분포를 보면, 은행업권은 BIS기준총자본비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할인등급(A+‧A)에 상대적으로 다수 위치했다. 보험과 금투업권은 B등급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저축은행업권은 최근 실적 저하 등으로 할증등급(C+‧C)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3사업연도 예상 예금보험료는 2조4656억원으로 2022사업연도의 2조3723억원 대비 3.9%(933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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