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배현진 의원 고소…“인도 방문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6. 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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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했다.

17일 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김 여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배 의원이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고소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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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배 의원,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신속 수사 기대”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지난 2018년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고소했다.

17일 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김 여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 측은 "배 의원이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고소 이유를 전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놓고 '6000만원 기내식', '셀프 초청' 등의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 "초호화 기내식은 원천적으로 불가한 일"이라며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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