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추경호 원내대표 만나 중기 입법과제 논의

이지은 2024. 6. 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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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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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폐기된 사항은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이상정/영상편집 김태완]

17일 이데일리TV 뉴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지은 (eze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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