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이 아니었네"…애먼 사람 살인미수 우즈벡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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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의 동생으로 착각하고 일면식도 없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0시 30분쯤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에 B씨가 산다고 생각하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일면식이 없던 C씨를 B씨로 착각하고 흉기로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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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옛 연인의 동생으로 착각하고 일면식도 없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9·우즈베키스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0시 30분쯤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에 B씨가 산다고 생각하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고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일면식이 없던 C씨를 B씨로 착각하고 흉기로 살해하려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3월 무렵 그는 4년간 연인관계의 동거녀와 결혼 의사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다툼이 생겼고, 동거녀의 동생 B씨로부터 모친과 딸에 대한 협박을 받아 앙심이 남아 있었다. 사건 전날에도 B씨와 통화를 하면서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분개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를 B씨로 착각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C씨의 건강이 많이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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