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최태원에 반격...“침소봉대 유감, 개인 송사에 회사 대응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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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하며 상고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최 회장 개인의 송사를 SK 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판단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는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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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체 국민에게 공개하자” 제안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최 회장 개인의 송사를 SK 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하다”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판단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는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최 회장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도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판결 오류 등을 지적,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원의 재산분할을 결정한 이혼 항소심 판결에 상고 의사를 밝혔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주)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주)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최 회장이 취득한 1994년 11월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이날 최 회장 측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가는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까지 주가가 12.5배,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시까지 355배 상승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최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 최 회장 시기에는 35배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주장이다.
따라서 최 회장이 그룹 성장에 기여한 정도가 재판부 판단보다 훨씬 작고 이에 따라 노 관장의 ‘내조 기여분’도 줄여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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