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만난 우범기 전주시장 “대광법 개정 필요”

임충식 기자 2024. 6. 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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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전북자치도 전주시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이하 대광법)' 개정을 건의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대광법 등 전주 발전을 위한 법안 개정이나 핵심사업의 국가예산사업 반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새로운 전주로 나아갈 변화와 혁신의 발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 상임위 시기에 맞는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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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광역 교통망법 적용 대상에 전주시 포함돼야"
우범기 전북자치도 전주시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 개정을 건의했다.(전주시 제공)/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우범기 전북자치도 전주시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대도시 광역 교통망법(이하 대광법)’ 개정을 건의했다.

우 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정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 병),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 등을 잇달아 만나는 등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펼쳤다.

먼저 우원식 의장을 만난 우 시장은 “새로운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광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대광법은 법률 적용 대상인 대도시권을 특별·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돼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를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는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서 제외되면서 광역교통 2030사업 예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되긴 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우 시장은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대광법 벌률 적용 대상에 전주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정동영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2025 드론축구월드컵 개최 △국립 전주전문과학관 조성 △백석 철새탐방로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전주출신 이정헌 국회의원에게도 전주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예산반영의 키를 쥐고있는 제22대 전반기 박정 신임 예결위원장도 만나 △전주부성 복원·정비 △간재선비문화수련원 건립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 △고래 위를 걷는 상상의 나래K-Lake 조성 △국립 모두예술 콤플렉스 건립 등 시 주요 국가예산사업을 설명하며 향후 국회단계 지원을 요청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대광법 등 전주 발전을 위한 법안 개정이나 핵심사업의 국가예산사업 반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정치권 등과 힘을 모아 새로운 전주로 나아갈 변화와 혁신의 발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 상임위 시기에 맞는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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