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불태운 대학생들 100만원 벌금형 확정…죄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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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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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퍼포먼스로 집시법 위반 혐의
1·2심 벌금 100만원…대법 상고 기각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를 불태운 대학생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인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일본정부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치며 욱일기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이는 기습 퍼포먼스를 벌여 미신고 집회 혐의로 기소됐다.
욱일기에는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도쿄올림픽과 일본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과 2심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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