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업중 교사에 휴대전화 집어던진 학부모 집유에 ‘항소’

안노연 기자 2024. 6. 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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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업 중인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학부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희영)는 공무집행 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30대 A씨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교사에게 압수 당하자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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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경기일보DB

 

검찰이 수업 중인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학부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희영)는 공무집행 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30대 A씨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교사에게 압수 당하자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동의 인권 및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침해 행위에 엄벌을 통해 학습권과 교수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아동의 인권 및 교권과 관련된 사건에 엄정히 대응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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