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노소영 판결문 수정…"1.4조 재산분할은 유지"(상보)

정진솔 기자 2024. 6. 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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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고 수정된 판결문 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재산분할 기준 수치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부분이 수정됐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중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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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한 가운데 국민 앞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니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오류가 있다고 들었다”며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요지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어 입장을 /사진=임한별(머니S)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고 수정된 판결문 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재산분할 기준 수치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부분이 수정됐다. 법원은 다만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주문은 수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중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해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5배' 올랐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분을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최 회장 재임 기간 중에는 '35.6배' 오른 것으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에서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현 회계법인 한상달 회계사는 "해당 주식이 두 차례 액면 분할됐던 점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주식 가액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최 선대회장 시절 12.5배 오르고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5배 올랐기 때문에 최 회장이 '자수성가형 사업가'에 해당하고 노 관장도 '자수성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회견에서 기여도 수치 오류를 정정하면 '상속 재산' 성격이 강해지는 만큼 재산 분할과 관련한 결론을 다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지만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이와 관련,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재판부의 판결경정결정과 관련, "재판부가 입장을 따로 밝힌 건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경정결정은 주문에 영향이 없는 계산상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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