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육아지원제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문화·여건 조성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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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육아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복지센터, 중소병원 등 여성근로자가 다수인 업종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지도를 추진한다.
고용부는 현장 예방점검을 통해 3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육아지원제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초노동질서 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해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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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제도 활성화 위해 여성 다수 종사업종 지도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육아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복지센터, 중소병원 등 여성근로자가 다수인 업종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지도를 추진한다.
17일 고용부는 이날부터 28일까지 2주 간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장 예방점검을 통해 3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육아지원제도 ▲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초노동질서 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해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일·육아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시 종로구 종로숲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이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만나 육아지원제도 및 기초노동질서를 직접 안내했다. 또 제도 활용의 어려운 점 등 현장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그는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같은 분기 역대 최저수준을 나타나는 등 저출생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의 핵심과제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와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 확산도 함께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한다"며 "정부는 일하는 부모가 보다 수월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 장관을 시작으로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약 4500개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만나게된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3월 2주간 청년 휴식권 보호를 주제로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시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IT, 게임 등 4568개의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9000건이 넘는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적정 휴식권 보장을 지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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