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국 소규모 사업장 육아지원 활성화 확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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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어린이집, 복지센터, 중소병원 등 여성 다수 종사 업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주간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및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2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육아지원제도 및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와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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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여성 다수종사 업종 대상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육아지원제도 및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기초노동질서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와 현장 지도를 실시한다. 일·육아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숲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만나 육아지원제도 및 기초노동질서를 직접 안내하고 제도 활용에 어려운 점의 현장 의견을 들었다.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현장 예방점검의 날 기간 4500여개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직접 만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일하는 부모가 수월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확실히 지원할 계획으로, 기업과 근로자를 비롯한 현장의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3월 청년 휴식권 보호를 주제로 실시한 제1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해 IT, 게임 총 4568개의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9000건이 넘는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적정 휴식권 보장을 지도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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