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쪽방·고시원·반지하도 주거지원 정책 혜택 받아야"

박대준 기자 2024. 6. 17. 16: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이 주택뿐 아니라 쪽방·반지하 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거 기본법은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주택이 아닌 거주 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거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이 주택뿐 아니라 쪽방·반지하 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주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거 기본법은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주택이 아닌 거주 공간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쪽방·반지하 주택·고시원 등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주택이 아니란 이유로 법적 지원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의 이번 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더라도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 의원은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주택이 아니란 이유로 주거지원 정책에서 배제하는 건 정부가 책무를 져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