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의료파업 강제' 혐의 신고‥공정위 "적극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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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집단 휴진 진행 상황 등 의협의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를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10억 원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단체장 등 개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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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집단 휴진 진행 상황 등 의협의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를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10억 원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단체장 등 개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도 의협에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862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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