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판결 오류’ 지적…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일부 수정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4. 6. 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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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결정이 내려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재판부가 "단순 오타"라며 "(항소심)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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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단순 오타, 결론 달라지지 않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힌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4.6.17/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결정이 내려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재판부가 “단순 오타”라며 “(항소심)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고, 경정된 판결문 정본을 양측에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법 관계자는 “(판결문에서) 100원이 1000원으로, 355배가 35.6배로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이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현 SK C&C) 가치를 주당 8원,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은 주당 100원, 이후 SK C&C가 상장된 2009년 11월의 경우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 기여 부분을 12.5배, 최 회장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상달 회계법인 청현 회계사는 해당 주식이 두 차례 액면 분할됐던 점을 고려해 1998년 5월 당시 주식 가액은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고 했다. 계산 오류를 바로 잡아 기여 부분을 다시 계산하면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

재판부는 판결경정 절차를 통해 해당 부분을 수정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오류를 정정한 뒤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자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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