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판결 오류’ 지적…항소심 재판부 판결문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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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결정이 내려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재판부가 "단순 오타"라며 "(항소심)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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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고, 경정된 판결문 정본을 양측에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법 관계자는 “(판결문에서) 100원이 1000원으로, 355배가 35.6배로 변경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이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현 SK C&C) 가치를 주당 8원, 최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은 주당 100원, 이후 SK C&C가 상장된 2009년 11월의 경우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 기여 부분을 12.5배, 최 회장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상달 회계법인 청현 회계사는 해당 주식이 두 차례 액면 분할됐던 점을 고려해 1998년 5월 당시 주식 가액은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고 했다. 계산 오류를 바로 잡아 기여 부분을 다시 계산하면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
재판부는 판결경정 절차를 통해 해당 부분을 수정했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오류를 정정한 뒤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자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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