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한 60대 적발

최대호 기자 2024. 6. 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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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60대 도살업자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60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화성시에서 최근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불법 도살 행위 민원 제보를 받은 도 특사경은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6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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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 잠복 수사 끝 현장 급습…개 사체 6두 발견
화성 불법 개 도살 현장.(경기도 특사경 제공)

(화성=뉴스1) 최대호 기자 =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60대 도살업자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60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화성시에서 최근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불법 도살 행위 민원 제보를 받은 도 특사경은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도살 현장을 급습해 개 사체 6구를 확인했다.

또 현장에서 케이지에 갇힌 채 발견된 살아있는 개 6두를 화성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추가 수사 후 A 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숍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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