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노소영 판결문 수정…1.4조 재산분할 주문 변화 없어(종합)

노선웅 기자 2024. 6. 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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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판결문을 수정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며 이는 재판부의 계산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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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액 100원→1000원, 최 회장 기여분 355배→35.6배로 수정
법원 "경정결정 일반적으로 주문에 영향없는 오류 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상고이유에 대해 밝힌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6.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판결문을 수정했다. 하지만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주문은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반영됐다.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며 이는 재판부의 계산 오류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주장에 따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 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든다.

최 회장 측의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변호사는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비율에 관한 계산을 잘못해서 전제되는 사실이 SK 주식의 전체적인 가치 평가는 오롯이 최 회장의 기여도라고 판단하는 구조가 됐다"며 "노소영 관장의 기여금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재산 포함이 3조 내지는 3조 7000억 가까운 재산에 대한 부분이다. 이 부분 평가가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은 고유 자산이기 때문에 3조~3조7000억이 빠지게 되는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판결 결과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만약에 최태원 회장이 자수성가는 아니겠지만 창업주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본 판단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있고 부부가 공동으로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 최태원 회장의 선대인 최종현 회장 부분을 빼면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대법원에서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 법원은 "재판부 입장을 따로 밝힌 건 없다"면서도 "일반적으로 경정결정은 주문에 영향이 없는 계산상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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