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의혹 종결' 권익위원장 공수처 고발…대통령 부부도 추가 고발

박현주 기자 2024. 6. 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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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형법상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17일(오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뇌물수수와 김영란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사세행은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별도의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 처분했다며 유철환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김 여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명품가방과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수수하고 돌려주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도 함께했습니다. 최 목사는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인데 대통령인 것처럼 국정을농단하고 있다"며 "공무원 사칭죄나 대통령 사칭죄로 죄명을 추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익위의 최근 판단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타 기관의 처분에 대해 답하기 어렵다"고 답해왔습니다. 하지만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오 처장도 이제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대통령 부부 공수처 고발은 2번째


대통령 부부가 명품 가방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된 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지난해 12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대통령 부부 내외를 뇌물 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서 수사 중입니다.

오 처장은 지난달 진행한 청문회 당시 "(김 여사에게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권에 들어가있지 않은 범죄"라며 "공수처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수 있느냐'는 물음엔 "일반론으로 수사 단서가 포착되거나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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