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업 중인 교사에 휴대폰 던지고 욕설 30대 집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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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30대 학부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 1심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은 교칙을 어긴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기보단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교사와 학생들을 향해 분노를 퍼부어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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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30대 학부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의 인권 및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벌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형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22년 9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담임교사 B씨에게 욕을 하며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자녀가 학칙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내지 않고 수업 중 사용하다가 B씨에게 압수당한 것을 알게 된 뒤 학교를 찾아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1심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은 교칙을 어긴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기보단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교사와 학생들을 향해 분노를 퍼부어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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