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법 위에 군림한 의사 엄중 처벌 필요…형사 고발 검토"

유수연 기자 2024. 6. 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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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법 위에 군림하는 의사를 처벌하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8일부터 '의사 불법 행동 환자 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진료 거부로 피해를 겪는 사례를 접수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환자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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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궁지 내몬 것은 의사 집단 본인들"
'의사 불법 행동 환자 피해 제보센터' 개설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7일 전남 나주시 한 의원 입구에 휴진 안내가 붙여있다. 2024.6.17./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법 위에 군림하는 의사를 처벌하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통해 "온 국민이 원하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스스로 궁지로 내몬 것은 의사 집단 본인들"이라며 "억지 주장과 고집을 접고 본래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시 의료법·공정거래법·공무원법 위반 등 검토를 통해 엄중 처벌하여 의사 기득권으로 왜곡된 보건의료 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환자 진료 불편 해소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 지정의 일시적 확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 사용 즉시 허용 △이외 질환에 대한 약사의 처방권 일시 허용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업무 범위 한시적 확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18일부터 '의사 불법 행동 환자 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진료 거부로 피해를 겪는 사례를 접수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환자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의사협회의 진료 거부와 집단 결의에 대해선 공정위 또는 형사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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