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연임용' 당헌 개정 확정했다

이슬기 2024. 6. 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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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당헌 개정으로 민주당 대표 사상 첫 연임을 한 뒤,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기존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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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당헌 개정에 대한 중앙위원 토론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당헌 개정으로 민주당 대표 사상 첫 연임을 한 뒤,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2%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만약 이 대표가 올해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대표직을 연임한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당헌이 개정되면서, 이 대표는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도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중앙위 투표에 앞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말 있는 힘을 다 모아야 한다"며 "이름 있는 사람이든 이름 없는 사람이든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권력이 작은 사람이든 차별 없이 정말 탁탁 긁어서 있는 힘을 전부 모아서 거대한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 그 힘을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 시 온라인·ARS 등의 방식으로 권리당원이 투표해 이 결과를 20% 반영하는 조항도 담겼다. 전국대의원대회라는 명칭도 전국당원대회로 바꾼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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