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계 현장조사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는 부당"

신지원 2024. 6. 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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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노동부가 '회계장부 현장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상 회계장부 서류 등의 비치와 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현장조사도 거부했다며, 지난해 4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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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노동부가 '회계장부 현장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조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 3권'을 언급하면서, 정부나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하더라도 필요한 범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쉽사리 허용되어선 안 된다며, 행정청이 노조 사무소를 출입하거나 직접 조사하고 검사하는 권한은 더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상 회계장부 서류 등의 비치와 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현장조사도 거부했다며, 지난해 4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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