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위 기록물 이관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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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을 광주 지역 사회로 이관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의 이관 제도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은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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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을 광주 지역 사회로 이관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은 1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의 이관 제도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은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관 절차가 복잡하고, 대상기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위원회가 수집·생산한 기록물은 군 관련 자료가 대다수로 추후 자료 활용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위원회 활동 종료 후 별도 절차 없이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18기념재단에 기록물을 옮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광주의 재산이며, 향후 귀중한 연구 자료"라며 "개정안 통과가 현재 5·18기록관, 5·18기념재단, 전남대학교 등의 5·18 관련 기록물 통합 작업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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