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8세 미만까지 20만원씩’ 출생기본소득 3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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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이 발의됐습니다.
이른바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아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내용으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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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당론 법안으로 발의를 하겠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월 10만원씩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현 아동수당의 범위와 금액을 만 18세 미만과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른바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은 아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내용으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18세가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이나 창업자금, 결혼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재위 간사 정태호 의원은 “현재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가족 관련 세제지원 역시 GDP 대비 0.19%로 OECD 평균 0.2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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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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