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헌 개정…이재명 ‘대표 연임 뒤 대선 직행’ 길 열렸다

이우연 기자 2024. 6. 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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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인 '대선 1년 전'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당헌을 최종 확정했다.

어기구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중앙위에)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 89.62%가 참여했다. 이 중 (당헌 개정안에) 찬성 422명, 84.24%, 반대 79명, 15.77%로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이 찬성했기 때문에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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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 1년 전’으로 못박힌 당대표 사퇴 시한
당헌 바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결정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인 ‘대선 1년 전’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당헌을 최종 확정했다.

어기구 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중앙위에)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 89.62%가 참여했다. 이 중 (당헌 개정안에) 찬성 422명, 84.24%, 반대 79명, 15.77%로 재적 중앙위원의 과반이 찬성했기 때문에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은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이 조항엔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사퇴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미비한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연임 포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날 중앙위 결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당헌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은 폐지됐다. 기존에는 의원들만 투표권을 행사했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20% 포함하는 당헌은 신설됐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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