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관 앞서 욱일기 태운 대학생들 벌금형 확정

제주방송 신동원 2024. 6. 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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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전범기인 욱일기를 태운 대학생 3명이 사전 집회 미신고 혐의로 대법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재판관)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3명에 대해 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학생들은 당국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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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 유튜브 갈무리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전범기인 욱일기를 태운 대학생 3명이 사전 집회 미신고 혐의로 대법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재판관)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 3명에 대해 각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지난 2021년 6월 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에 있는 동십자각 인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는 구호를 제창하고 욱일기를 태웠습니다. 학생들은 당국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집시법에 따른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선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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